2월에 2020년도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집계해서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년 2월에 20년도 종합소득세를 내게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코로나로 납부유예되면서 2월에 부과고지 되신걸로 예상됩니다. 납부하신 중간예납세액은 21년 5월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에 정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연도 종합소득세의 1/2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미리 걷는 것입니다. 본래 중간예납은 11월 말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3개월 유예되어 2월에 고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전체 납부할 종합소득세 중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될 순 없습니다.
5월 1일 이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 이거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판매원 이라면 사업소득이라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종료 하긴합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신다면 2월에 신고로 5월소득세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2월에 낼 이유가 없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모든 개인의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였더라도, 그 결과와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시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021년 3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데 그 대상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닐 것, 주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 2019년 귀속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2020년 11월 10일부터 발송하였고, 2021년 2월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납세의무자는 2021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