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중에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중인데요!
법인 2기확정 신고했는데
신고내역보니까 과세연월에 2020년 7월이라고 뜨더라구요
접수증보면 10월~12월로 뜨는데
왜 여기는 7월로 뜨는걸까요 ㅠㅠ
신고 처음이라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0~12월 분에 대해 맞게 하셨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정기신고 접수를 했는데 다른 월 분이라면 오류가 나서 접수자체가 안되었을 것 입니다. 상반기분은 과세연월이 1월로, 하반기분은 7월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는 7월부터9월분 까지의 부가가치세는 10월에 이미 중간예납을(예정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기 확정신고 때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되 7월부터 9월분까지는 공제되는 갓입니다(실질적으로는 10월부터 12월분만 내는 결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기간은 법인, 개인 불문하고 1~6월을 1기, 7-12월을 2기로 봅니다. 다만 개인은 1기와 2기의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으로 대체하는 반면에 법인은 1기와 2기의 중간에 예정신고를 필수로 해야하기 때문에 1-3월과 7-10월에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12월에 대하여 확정신고하는 것이지만 2기에 대한 최종신고이므로 7월로 뜨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기간과 접수증에 2020년 10월 ~ 12월로 제대로 기재되어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신고시 과세기간은 2기신고여서 확정신고여도 7월로 뜰 것 입니다.
아마 다른 법인들 전자신고 접수증 봐도 그렇게 보일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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