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기간은 법인, 개인 불문하고 1~6월을 1기, 7-12월을 2기로 봅니다. 다만 개인은 1기와 2기의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으로 대체하는 반면에 법인은 1기와 2기의 중간에 예정신고를 필수로 해야하기 때문에 1-3월과 7-10월에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12월에 대하여 확정신고하는 것이지만 2기에 대한 최종신고이므로 7월로 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