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0년 한 해에 해외소득으로 한화 기준 총 5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려는데 경비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20년도 국내소득은 단순경비율로 64.1%을 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2.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180만원으로 신고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해외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