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2020년 귀속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20년 한 해에 해외소득으로 한화 기준 총 5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려는데 경비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20년도 국내소득은 단순경비율로 64.1%을 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2.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180만원으로 신고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해외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기준경비율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필요겅비가 없지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됩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워 ㄴ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80만원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사업소득의 기준이고, 기타소득의 경우 신고하시려는 기타소득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경비율 적용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 해외에서 수령한 금액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하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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