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CMA계좌도 일반은행 입출금통장 개설과 마찬가지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시며, 입출금도 자유롭게 가능하십니다.
다만 CMA계좌는 RP형, CP형이 있는데 모두 일반 은행입출금 통장과는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부실화시에는 원금 전체의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예금자보호가되는 은행의 파킹통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