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들어가려는 집의 실거래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포털에 나와 있는 집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들어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해당 주택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보통 대출 금액의 110%가 잡혀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1천이면 대출은 1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은 전월세 가격이 싸더라도 안들어가시는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의 집주인과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의 주민번호 확인하시고, 신분증과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일치하는지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 입금할때, 계좌도 동일인 소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