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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8.29

월세,전세 이런거 처음인데요. 꼭 확인해야되는게 어떤걸가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집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꼭 확인해야되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집에 무슨 빛이 있는지도 알아봐야되고 뭐 여러가지 있다고 하는데 어플이라던가 이런거 이용해도 괜찮으니 전세를 할 때 꼭 확인해야되는게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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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절대 수수료 아낀다고 직거래 하시지 말고요.

    가장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 좋겠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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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전무하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럴 경우 권리관계등에 대한 설명등을 해주기 떄문에 조금은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이 70%을 초과하였다면 깡통전세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은데, 이러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 빌라, 오피스텔등은 피하시는 좋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에서 선순위 임차권이 아니라면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전입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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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물대장

    근저당,가압류,가처분등의 제한하는 권리를 확인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가능한지 확인.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보증금의 총 합계 금액 확인.

    등등이 있겠으며 중개해 주시는 공인중개사께서 분석해 주시고 알려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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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이나 기타 권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것은 요즘 필수이구요.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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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계약 체결 전
    가.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2. 계약 체결시
    가. 계약조건은 구체적으로 반영, 구두상 협의한 내용도 반드시 반영
    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본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00대출에 동의하고, 대출이 불가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항 반영
    3.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 잔금 입금
    나. 임대인 입회하에 시설물 상태 확인, 필요시 사진촬영

    다. 전입신고 등 업무처리로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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