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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3.3소득과 창업 감면 세액 관련

안녕하세요. 종소세 간편장부 대상자로 현재 종소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자+ 사업자 번호가 없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임ㅅ습니다.

사업자에서는 소득금액이 100인데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이 1000이라고 할때 창업감면 해당 돼서 하려고 하는데 창업감면은 사업자 소득금액 100에서만 해야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창업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액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서는 소득금액이 100인데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이 1000이라고 할 때 창업감면은 사업자 소득금액 100에서만 가능합니다. 창업감면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프리랜서는 비중소기업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는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