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매출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 구매대행 사업자가 있습니다.
매출 기준 모두 간이과세 대상인데 올해 구매대행 업종코드 문제로 모두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쪽 업종 코드를 간이과세 가능한 코드로 변경해서 내년에는 다시 간이 과세로 전환되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일반과세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작년 매출에 대해서는 신고는 했는데 매출액이 적어 부가세 감면 받았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무조건 부과세 납부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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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면제가 적용되나(부동산임대업 제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금액은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만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에 따른 면제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제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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