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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떄까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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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매출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 구매대행 사업자가 있습니다.

매출 기준 모두 간이과세 대상인데 올해 구매대행 업종코드 문제로 모두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쪽 업종 코드를 간이과세 가능한 코드로 변경해서 내년에는 다시 간이 과세로 전환되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일반과세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작년 매출에 대해서는 신고는 했는데 매출액이 적어 부가세 감면 받았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무조건 부과세 납부를 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면제가 적용되나(부동산임대업 제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금액은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