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구매대행 사업자가 있습니다.
매출 기준 모두 간이과세 대상인데 올해 구매대행 업종코드 문제로 모두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쪽 업종 코드를 간이과세 가능한 코드로 변경해서 내년에는 다시 간이 과세로 전환되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일반과세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작년 매출에 대해서는 신고는 했는데 매출액이 적어 부가세 감면 받았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무조건 부과세 납부를 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