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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순진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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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인데 과세매출, 면세매출 겸업 사업자의 부가세 안분계산

25년도7월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 전환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는 과세매출, 면세매출 같이 발생하는 겸업 사업자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 과세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한해 일반과세자의 경우처럼 안분해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