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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노린재15
고운노린재1522.04.25

인테리어 업체 현금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인터리어 업체랑 계약서 작성 시 현금영수증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잔금 치룬지 2주가량 지났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다고 구두상으로 얘기만 할 뿐 발행을 안해주고 있는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독촉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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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및 대금이체내역, 상대방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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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면 판매자는 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도 가능하며 신고포상금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연락하셔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시고, 발행 안할 경우 제보한다고 피드백을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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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대상입니다.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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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지 아니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

    가시어 내용 확인해보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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