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
22.12.12

월세 계약 중개사가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에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는 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했는 데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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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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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합니다.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이면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발행을 요청하시고, 불응시는 국세청에 고발조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홈텍스의 상담/제보 코너를 통해 미신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로그인이 필요하니 아이디가 없다면 가입 후 간편하게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2.12.12
    경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들은 이러한 경우 부가세10%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텍스등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는 신용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동산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한 요율보다 많이 지불했거나 했을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연말에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단, 신용 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중개사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 지불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급입니다. 혹시 아무말 없이 그냥 지나가면 꼭 영수증을 처리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하고 발급을 거부할 때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한테 20% 포상금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10만원이상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끊어놔야 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가격상관없이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분 대단히 간큰 중개사시네요

    일단 다시한번 요청 해보시고 안되면 구,군청 민원실에 부동산 담당자와 상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아마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법을 어긴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결제 증빙자료와 세무조사확인을 거쳐 현금여수증을 발행해주며,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미발급한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소에 동일한 신고 접수가 된다면 추가조치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