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개사가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에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는 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했는 데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합니다.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이면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발행을 요청하시고, 불응시는 국세청에 고발조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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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중개보수가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들은 이러한 경우 부가세10%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텍스등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는 신용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동산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한 요율보다 많이 지불했거나 했을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증빙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연말에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단, 신용 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중개사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 지불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급입니다. 혹시 아무말 없이 그냥 지나가면 꼭 영수증을 처리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하고 발급을 거부할 때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한테 20% 포상금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10만원이상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끊어놔야 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가격상관없이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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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분 대단히 간큰 중개사시네요
일단 다시한번 요청 해보시고 안되면 구,군청 민원실에 부동산 담당자와 상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아마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법을 어긴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결제 증빙자료와 세무조사확인을 거쳐 현금여수증을 발행해주며,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미발급한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소에 동일한 신고 접수가 된다면 추가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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