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합니다.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이면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발행을 요청하시고, 불응시는 국세청에 고발조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