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투 인테리어업체에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되서 미발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