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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인테리어업체에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투 인테리어업체에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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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4.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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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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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되서 미발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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