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차량은 법인소유의 화물차군요.
해당 보험은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이는데 제가 본 것이 맞는지요?
해당 차량은 35세의 해당법인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므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인 법인대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단 사고가 나게 된 경우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비용처리는 일단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고처리와 관련한 경비 처리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를 변경할 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니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시나하는 상황에 형사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대비해두시려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