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전 각각 1주택을 보유중인 상황에서 혼인후 주담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혼인전 신랑 신부 각각 1주택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혼인 후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