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1,000m2(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330m2(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운영할 경우에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때 농지의 면적 기준은 한 곳에 있는 농지 면적이 아닌 전국에 본인이 소유한 농지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5일부터는 1000m2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농지대장)을 등록해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을 등록/신청하기 위해서는 3~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무사를 통해 작성할수도 있지만 대부분 농지를 소유하는 본인이 작성한다고 합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소유권 확인용)
경작사실확인서(마을이장님 서명 필요)
농지임대차계약서(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