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 농지법 농막 설치 기준]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필지별 농막의 연면적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 농막 면적 7제곱미터 이하. 약 농지면적 200평 미만 농막 2.1평 이하 설치가능 합니다.
농지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농막 연면적 13제곱미터 이하. 농지 200평 ~ 303평 농막은 3.9평 이하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