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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청설모49
창백한청설모4921.08.27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살고 있었지만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 지냈습니다. 전에는 무주택이었고 현재 상속받은 집에서 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는 같은 세대원으로 현재 집에서 20년넘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상속받을 당시 공시지가(약2억원)로 상속 진행하였고 현재 매매가는 약 5억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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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가 5억, 상속 취득가액 2억을 적용하면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103,015,000원입니다.

    다만, 해당 상속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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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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