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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왕나비258
검소한왕나비25823.10.22

부모님 거주하시던 집 상속세 관련 문의

부모님 거주하시던 집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2주택 중 2021년 저에게 어머니 명의 집 증여 후 2021년말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22년 기준 현재까지 비조정지역이고 2002년부터 함께 거주하셨고 어머니께서 현재도 거주중이십니다.

22년 초 아버지 명의 집 어머니에게 상속 하였는데 공시지가 5억미만이라 상속세납부는 안하신거 같은데 23년 현재 시점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보유 혹은 거주요건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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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양도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시 비과세 적용되나 그렇지 않으면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상속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m/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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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1세대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세가 달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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