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점이 생겼을때 면허취소 시점이 벌점 몇점이상이어야 하는지와 몇년이 지나야 벌점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점이 생겼을때 면허취소 시점이 벌점 몇점이상이어야 하는지와 몇년이 지나야 벌점이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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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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