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급여로 지급했을 때는 근로소득이, 배당으로 지급했을 때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직원 각자는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금융소득일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배당을 주지 않으면 그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회사에 계속 쌓일 것입니다. 이는 결국 회사가 청산하게 되면 청산 시의 잔여 잉여금은 주주들에게 배분되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평소 급여를 통해 근로소득을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