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급여형태와 배당형태로 급여를 줄 때?
법인회사 대표 A가 주식을 40%를 소유 하고, 나머지 B,C,D가 20%씩 나눠가진다 가정했을 때
회사의 이익 10억을 급여로 지급했을때와 배당으로 지급했을 때 A B C D의 이익은 각자 어떻게 되는것이며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배당을 주지않는 회사들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지않는다는건가요? 그러면 대표이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로 지급했을 때는 근로소득이, 배당으로 지급했을 때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일 경우, 직원 각자는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금융소득일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배당을 주지 않으면 그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회사에 계속 쌓일 것입니다. 이는 결국 회사가 청산하게 되면 청산 시의 잔여 잉여금은 주주들에게 배분되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평소 급여를 통해 근로소득을 얻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급여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마치셔야 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신 후 그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그렇게 납부된 원천세를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하면 됩니다.
배당으로 지급하셨을 경우 우선 배당되기 전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과세된 소득에 대해 배당을 지급할 때 15.4%의 원천징수 후 배당을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균등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 지분이 40% , 20%, 20% , 20%순이라면 배당도 이 비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라면 배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배당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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