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식을 좀 하는데ᆢ 얼마전에 공모주 하면서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녀 계좌에 비례청약을 하면서
좀 큰돈을 넣었다가 뺀적이 있는데요
아무생각없이 하고 나니 주위에서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 증여세가 엄청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경우도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모주청약을 위한 대금을 이체하였고, 추후 상환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증여세문제는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환받기 전 소명안내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 계좌만 빌려 공모주 청약 등을 한 경우 해당금액 자체가 증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계좌이체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