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세 10세 자녀 양육중인데 공모주 청약위해 증권 계좌를 많이 만들어 청약하고 있습니다 비례청약시 몇천만원씩 넣었다가 청약 끝나면 다시 제 계좌로 넣는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모주에 당첨이 되어 실제 자녀 계좌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