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24년에 완공되어 개업일을 24년도에했습니다.
계약금관련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조기환급신고를했는데
계산서는 신고가 안들어갔으니 이번 확정신고시에 계산서만 신고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미 조기환급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의 효과로 신고 되었으므로 이번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은 이전에 조기환급시의 과세기간은 제외 되어 신고되어야 하며, 조기환급기간의 계산서를 반영하려면 해당 조기환급신고서를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계산서만 신고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 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경우에는 확정신고까지 계산서합계표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