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전 부가세 조기환급 받으면 확정신고에 계산서분이 신고들어가야하나요?
오피스텔을 24년에 완공되어 개업일을 24년도에했습니다.
계약금관련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조기환급신고를했는데
계산서는 신고가 안들어갔으니 이번 확정신고시에 계산서만 신고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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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미 조기환급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의 효과로 신고 되었으므로 이번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은 이전에 조기환급시의 과세기간은 제외 되어 신고되어야 하며, 조기환급기간의 계산서를 반영하려면 해당 조기환급신고서를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계산서만 신고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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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 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경우에는 확정신고까지 계산서합계표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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