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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전 부가세 조기환급 받으면 확정신고에 계산서분이 신고들어가야하나요?

오피스텔을 24년에 완공되어 개업일을 24년도에했습니다.

계약금관련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조기환급신고를했는데

계산서는 신고가 안들어갔으니 이번 확정신고시에 계산서만 신고들어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미 조기환급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의 효과로 신고 되었으므로 이번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은 이전에 조기환급시의 과세기간은 제외 되어 신고되어야 하며, 조기환급기간의 계산서를 반영하려면 해당 조기환급신고서를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계산서만 신고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 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경우에는 확정신고까지 계산서합계표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