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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24년 7월에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장 2개를 냈습니다
그 후에 7/1~7/31 일까지의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았는데 요번 확정신고에서는
7~12월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8~12월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현재 매출나는 건 없고 매입이 된 것도 없는데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을 제외한 8~12월의 매출/매입을 이번 1.31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실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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