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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비버235
진실한비버23523.03.03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때 1인씩 채용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소2명 이상씩 취업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님 한명씩도 채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숙소를 마련해주는게 의무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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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 제공 의무가 있은 것은 아니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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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명씩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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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명씩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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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2명 이상 채용할 의무 및 기숙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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