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또는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3개월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