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와 해지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해당 상품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 여지가 있고/없고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먼저, 실효는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알릴사항 고지 후에 인수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해당 계약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는 해당 상품과의 계약이 완전 끝나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고
유지 할수도 부활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된건데 해지를 해야하나요 ??
상품과 보장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질문자분께서 판단하시기로 너무 오래됬다라고 하신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납해야하는 부담도 있을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보험이 아닌 이상 해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지하게 된다면 해지환급금은 보험을 얼만큼 들었어야 나오는건가요??
3개월 후 부터 정말정말정말 소액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 차츰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보통의 경우 납입기간에 비례해서 해지환급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효상태인 동안에는 납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