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실비 보험들었는데요. 이전에 치아가 깨져서 실비 보험으로 다 치료 했었는데요. 이번에 음식을 씹으면 아파서 치과 갔는데,,,초진기록지 어쩌구 하면서 질병이 아니면 안되다고 해서 음식을 씹으면 아파서 갔다고 했더니 뭐라하던데,,,실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 섭취로 씹으면 아프니 상해가 아닌
치수 또는 치주질환으로 질병 코드 입니다.
면책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을 씹고 파절이 된경우에는 실비보장을 받고자 할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치과치료의 경우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치아치료 보장이 급여부분 가능합니다.
- 이전 계약이라면 상품에 따라 보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과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 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세대 실비 상품은 치과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하신 상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은 담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는 2009.10이전 질병 입통원 상해입통원에서는 면책이었으나
그이후 본인부담금 급여부분에 한해서 보상가능해지도록 변화되었어요.
질병이 아니면 안된다는 의미가...
가입하신 상품이 상해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지 부터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판매되는 실비 보험에서는 치과치료에 대해"급여" 만 보장하고, "비급여" 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K00~K08)
상해코드인 "S" 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치매.치과.치질관련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의 실비보험도 급여항목만 면책금 빼고 보상되기때문에 보상이 미흡합니다 그락서 치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의 경우는 치아의 경우 면책이며
그 이후의 실비는 치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급여항목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