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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리187
유연한개리18721.07.14

치과보험 기존에 치료받은 치아 보장 가능하나요?

몇달전에 치과보험에 가입했는데 1년전에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치아는 무조건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나요

상담원과 통화를 했는데 무조건 치료받은 치아는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해서요 충치치료 받은곳에 크라운을 하고 싶은데 조금씩 다 치료는 받았었는데 그럼 치과보험 넣을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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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은 예전에 충치 치료했던 부분이 다시

    충치가 생겨 다시 때우거나 크라운을 하셔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안되진 않을것

    으로 보이며 가장 확실한 부분은 해당 보험사

    연락후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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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보기보다 보험료를 절약하여 나중에 치과치료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1. 치아보험은 대부분 90일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여 가입하고 당장 치료받으면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1년 ~ 2년 후에 보장받을 생각을 하고 가입해야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 대부분 보장에 대한 치아 개수 제한이 있거나 금액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3. 이미 기존에 치료받았던 치아의 경우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안해줄 소지가 있습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동안 보험료를 모으면 100만원 이상이 될것입니다.

    치아보험으로 엄청난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대부분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모르고 가입했다가 혜택보다 보험료 납입만 하다가 끝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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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은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 됩니다.

    그러니 보상이 가능 합니다.

    가입전에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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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치아보험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존치료> 충치가 생긴 이를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일명 떼우는 치료인데, 인레인, 온레인 아말감, 레진등을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보통 충전치료 라고 표현합니다.

    <보철치료> 충치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재료(로 이를 만들어 박는 치료. 씌우거나 박는 치료인데, 크라운,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건 “치아 보험이 과연 필요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치아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치아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에 보면 칫솔질하다 피도 자주 나고, 이 사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벌어지는 등 선척적으로 이가 안좋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칫솔질도 잘하고 병원 검진도 꾸준히 받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에 반해 치아 보험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료가 비싸다.

    40대 남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4-5만원이고, 1년이면 50-60만원입니다. 성인의 평균 충치 발생 개수가 1년에 약 0.8개 라는데 언제 충치를 만든 후 키워서(?) 보상을 받을까요?

    둘째, 갱신형 상품 밖에 없다.

    전 보험사 통틀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갱신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들은 치아 보험은 빨리 보상받고 해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셋째, 감액/면책 기간이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길다.

    뇌혈관/허혈성 질환 : 가입일~1년까지 50% 보장, 1년 이상 100%보장

    암보험 : 가입일-90일까지는 보장 불가, 91일-1년이하는 50%보장. 1년 이상 100%보장.

    치아보험 : <보존치료> 가입일-90일까지는 보장 불가, 91일-1년이하 50%보장. 1년 이상 100%보장. <보철치료> 가입일-90일까지는 보장 불가, 91일-2년이하 50%보장. 2년 이후 100% 보장

    넷째,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

    5년 이내 발치있거나 임플란트, 치주염 진단 가입 불가능.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충치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입 불가. 또는 가입은 되나 진단 받은 치아는 안됨.

    그래서 편법으로 보험 설계사들은 처음 진단 해준 병원 이 아니라 1년 또는 2년 지나서 다른 치과가서 처음 진단 받는 것처럼 진단을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해서 보상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검진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 다 기록이 남는데? 어쩌면 보험사가 지금 벼르고 있다가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는 순간 잡아 낼수도 있습니다. 그 때 보험설계사가 책임져 줄까요? 아닙니다. 발뺌할게 뻔합니다. 그럼 보험료는 보험료 대로 내가 보상 못받는 책임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꼭 가입하고 싶다. 라고 하면 보험다모아 통해서 가격 비교 후 가입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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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가입 전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존 충치 치료 치아에 크라운등 치료를 하기 위해 치과 보험에 가입한다해도 크라운 치료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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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보험의 치아보존담보는 보험기간중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으로 진단후 해당 치아에 보존치료를 하였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새로운 진단력이 없다면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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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치료력이 있는 치아에 대한 재치료 보상여부는 피보험자의 가입당시 알릴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입시에 1년 또는 5년 이내에 치료력 또는 필요소견 등이 있었다는 것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치아에 대한 부담보(보상하지 않음)조건으로 인수가 되셨을 테니,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반면에 과거 치료력은 있지만 알릴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치료력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하셨다면 새로운 질병(충치나 잇몸질환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재치료도 보상이 됩니다.

    참고로 단순한 재료교환, 보수치료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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