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받았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보통예금 5000 /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5000
했는데 이 지원금으로 원재료나 비용으로사용을했을때 분개가궁금해요
세금계산서 수취시
원재료 , 비용 5500 / 외상매입금,미지급금 5000
vat 500
여기서 지원금으로 대금지급시 어떻게 회계처리를해야하나요
또 이거에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을 받은 경우 매출원가와 상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집행기준 36-64-2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보조금으로 수익을 인식한 상태이고, 보통예금으로 그 대금도 입금이 되었다고 분개가 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회게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