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100만원을 받아서 급여지급시 근로자부담분과 회사사대보험 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ㆍ
보조금이 지출이 있을때 그때 그때 들어와서 나가는 구조랍니다ㆍ
예)급여 100만(2만원)국민,의보,고용+소득세주민세)
회사부담분 국민.의보,고용 2만2천원
산재 3천원이 있다면
(예수금 통장이 별도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급여에 대한 분개는 그대로 하시고, 보조금이 입금되었을 때 기존 인건비를 (-)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