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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24.03.19

보조금으로 급여지급시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보조금100만원을 받아서 급여지급시 근로자부담분과 회사사대보험 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ㆍ

보조금이 지출이 있을때 그때 그때 들어와서 나가는 구조랍니다ㆍ

예)급여 100만(2만원)국민,의보,고용+소득세주민세)

회사부담분 국민.의보,고용 2만2천원

산재 3천원이 있다면

(예수금 통장이 별도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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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급여에 대한 분개는 그대로 하시고, 보조금이 입금되었을 때 기존 인건비를 (-)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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