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시상환액도 해당 과세기간의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근로자인 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관련 상담 내용 中)
중도퇴사 또는 중도입사한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