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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뻐꾸기205
영특한뻐꾸기20521.01.18

무직자도 전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현재 무직자 에다가 청년전세대출로 인해 전세에 들어가게되는데요

1. 무직자여도 전세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2.원리금 균등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신청했는데, 가능할까요?

3.한다고 하면 매년 언제쯤 하게 되는지

4. 은행으로 가야하는지 가까운 세무서로 가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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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므로 현재 무직자여도 20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어연말정산 대상자이면 가능합니다.

    2. 공제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자만 상환하는경우라도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3,4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 이며 연말정산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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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세액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셨어야 2021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해당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미리 떼였던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며,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셨으나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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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시상환액도 해당 과세기간의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근로자인 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관련 상담 내용 中)

    중도퇴사 또는 중도입사한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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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4대보험 가입된 급여소득자들이 하는 것 입니다.

    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통상 매년 2월에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단 진행해 주게 되며 업무처리관청은 세무서(국세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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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연말정산 항목 중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차인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무직 중인 상태라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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