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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오솔개280
청초한오솔개28021.06.07

무주택 세대주와 동거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친구가 전세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주소로 제가 주소지 변경하여 동거인으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친구와 제가 각각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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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인 경우 친구 동의하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아파트, 원룸 등 불가)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답변해주실 겁니다

    2. 동거인으로 들어가게되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향후 국민임대주택 등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아니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30세 이하 별도 소득이 없는경우 별도세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주택수가 합산됩니다.


  • 질문자와 친구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을 마쳤다면 무주택 사유가 맞긴 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부모님 세대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