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친구가 전세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주소로 제가 주소지 변경하여 동거인으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친구와 제가 각각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인 경우 친구 동의하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아파트, 원룸 등 불가)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답변해주실 겁니다
2. 동거인으로 들어가게되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향후 국민임대주택 등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아니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30세 이하 별도 소득이 없는경우 별도세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주택수가 합산됩니다.
질문자와 친구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을 마쳤다면 무주택 사유가 맞긴 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부모님 세대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