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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때까치190
조신한때까치19022.08.30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살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받나요?

지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동거인으로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주민등록등본상에 집주인 친구는 세대원이고 제가 세대주로 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아파트를 구매하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양도세 등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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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금 혈연관계 없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보유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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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친구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주택과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주택이 없을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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