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동거인으로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주민등록등본상에 집주인 친구는 세대원이고 제가 세대주로 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아파트를 구매하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양도세 등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