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동거인으로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주민등록등본상에 집주인 친구는 세대원이고 제가 세대주로 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아파트를 구매하려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취득세, 양도세 등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금 혈연관계 없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보유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친구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주택과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주택이 없을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