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가 처음이라 ㅠㅠ
(현재상황)
무주택자
배우자 명의 분양권 보유(비규제지역)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대출 2억 실행중
프리미엄 1억 정도
질문)
1. 분양권 지분 99%를 제가 증여받고
중도금 대출은 제가 공동보증으로 승계처리시
중도금에 대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는 없나요?
2.잔금전에 증여를 많이한다고 하는데
중도금 대출 실행중 증여와 잔금전에 증여시
어떤 장, 단점이 있나요?
3.어떻게 증여받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로만 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현재 양도세는 나오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도 6억이니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