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지분 증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증여가 처음이라 ㅠㅠ
(현재상황)
무주택자
배우자 명의 분양권 보유(비규제지역)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대출 2억 실행중
프리미엄 1억 정도
질문)
1. 분양권 지분 99%를 제가 증여받고
중도금 대출은 제가 공동보증으로 승계처리시
중도금에 대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는 없나요?
2.잔금전에 증여를 많이한다고 하는데
중도금 대출 실행중 증여와 잔금전에 증여시
어떤 장, 단점이 있나요?
3.어떻게 증여받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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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로만 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현재 양도세는 나오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도 6억이니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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