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주택 공동명의에 따른 양도/증여와 중도금을 납부중인 상태의 분양권에 대한 증여금액 산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 6억원
부부 공동명의 진행 시점의 총 납부 금액 : 1.2억원 (계약금 10% + 중도금 1차 10%)
부부 공동명의 비율 1:1
공동명의를 진행한지 시간이 오래 지나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6억에 대한 대한 50%인 3억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억에 대한 50%인 6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