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문

2023. 05. 04. 11:35

2023년 5월근로장려금신청하라는 안내문이 관할세무서장 추신으로나왔는데 대충은알겠는데 정확히어떤명목으로 근로장려금을 주며 얼마를 주는지요 그리고지급주기는 매년주나요 사회초년생 으로처음접해보기에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2년 괴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가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하고,

2)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건,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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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5. 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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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월 5월1일에서 5월31일까지이고

    반기 신청도 가능하며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입니다.

    2023. 05. 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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