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2년 괴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가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하고,
2)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건,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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