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어르신분들과 청년들이 근로장려금을 타기위해서 세무서에 방문하는데 그 수급조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신청자격, 신청기간및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