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정식 주차선이 있는 곳의 주차라면 과실은 없는 것이 맞고 정식 주차선이 있는 곳에 주차가 아닌 불법 주차인 경우에는
다른 교통 수단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에 따라 과실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 갓길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음주 운전한 차량이 후방 추돌한 사고에서 야간이기도 했기에 갓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 20%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 주간, 야간, 시야가 불량해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통행에 방해가 된 건지 등을 살펴보아야
불법 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