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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6.28

주차해 있는 자동차에 자전거가 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

기본적으로 주차라인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불법주차)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긴 할텐데요.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자전거가 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 불법주차라면 주차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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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정식 주차선이 있는 곳의 주차라면 과실은 없는 것이 맞고 정식 주차선이 있는 곳에 주차가 아닌 불법 주차인 경우에는

    다른 교통 수단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에 따라 과실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 갓길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음주 운전한 차량이 후방 추돌한 사고에서 야간이기도 했기에 갓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 20%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 주간, 야간, 시야가 불량해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통행에 방해가 된 건지 등을 살펴보아야

    불법 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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