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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한라마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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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가족이 부동산 구매 시 일정 금액을 보탤경우 법적으로 제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땅을 구매하시는데 돈이 모자라 저에게 5천만원 정도를 보태달라 하는데요

처음엔 갚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구두로만 서로 얘기해놓고 유산으로 물려주거나 추후 그 땅에 지을 단독주택과 함께 부동산 매매 시

제가 보탠 지분만큼 더 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구두로는 제가 영 못미더운데다 유산이면 사실 상 제 돈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해당 내용을 법적인 절차나 서류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지금 사려는 집 외에 실거주중인 집이 있는데 새로 사는 집보다 차라리 이 집을 제가 명의이전 받고 싶은데요.

빌려준 금액을 특정기간동안 갚지 않을 시 실거주 중인 집을 명의이전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한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거나 어려울 경우 제가 보탠 자금을 제 돈으로써 보장받을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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