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핫한라마209
핫한라마20922.12.21

가족이 부동산 구매 시 일정 금액을 보탤경우 법적으로 제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땅을 구매하시는데 돈이 모자라 저에게 5천만원 정도를 보태달라 하는데요

처음엔 갚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구두로만 서로 얘기해놓고 유산으로 물려주거나 추후 그 땅에 지을 단독주택과 함께 부동산 매매 시

제가 보탠 지분만큼 더 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구두로는 제가 영 못미더운데다 유산이면 사실 상 제 돈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해당 내용을 법적인 절차나 서류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지금 사려는 집 외에 실거주중인 집이 있는데 새로 사는 집보다 차라리 이 집을 제가 명의이전 받고 싶은데요.

빌려준 금액을 특정기간동안 갚지 않을 시 실거주 중인 집을 명의이전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한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거나 어려울 경우 제가 보탠 자금을 제 돈으로써 보장받을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증명할 방법은 서류로 작성해서 보관하는게 안전합니다. 새로구입할 땅과 주택은 지분으로 공동등기 하시고 기존의 주택은 유산상속으로 받으시면 안되나요.기존 주택은 명의이전하면 증여로 받거나 매수로 구입. 매수한다면 실제로 대금지급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려준 금액을 특정기간동안 갚지 않을 시 실거주 중인 집을 명의이전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한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쌍방간의 의견의 합치만 된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