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주택 마련을 위해 1억원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 새해부터 아주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 부모님께 그냥 돈을 드리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 + 근저당 설정으로 실무에서도 적용을 하고는 합니다.
당연히, 이자 또한 발생해야 겠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무이자 가능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천만원 미만이면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과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또다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설정을 해 두면 부모님의 빚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이것은 빚으로 인식되어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에 대해서는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경우(따로 거주)에는 부모님이 귀하의 금액 차용으로 인해 유주택자가 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고 계셔서 같은 세대로 묶인다면, 유주택 세대원이 되어 버립니다. 다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신 경우 청약이나 일부 대출에서 부모님의 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주택면적, 금액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별도의 세대로 분리를 하여 생활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디 좋은 집 구매하여 행복한 노후 보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