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차용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021. 02. 18. 09:08

주택 매입를 하려는데 주택담보대출과 제 신용대출로도 금전이 모자라 부모님께 차용을 하려 합니다.

증여 한도 5000까지는 증여받고 나머지는 차용증 작성 후 추후에 갚을 예정인데 상관이 없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빌려준 금액이 확실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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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차(차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용증등을 작성하고 실제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소명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득이 있고 실제 차용증 내용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등에서 사실판단할 내용입니다.

    2021. 02. 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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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가족간에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때문에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차용증도 작성하고 해당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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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을 제외한 실제로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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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며, 차용증과 함께 실제 이자지급내역 및 원금상환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세무서는 그 여부를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것이며 정확한 기준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저리 또는 무상으로 차용하실 경우 법정 이율(4.6%)과의 차이만큼의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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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중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 차용증은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주셔야하며, 매월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 내역도 반드시 차용증 내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절차에 따라 실제 금전대차거래형식으로 진행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한 기타 차입금 항목에 작성 후 차용증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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