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 차용증은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주셔야하며, 매월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 내역도 반드시 차용증 내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절차에 따라 실제 금전대차거래형식으로 진행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한 기타 차입금 항목에 작성 후 차용증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