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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씩씩한바다사자266
씩씩한바다사자266

당근마켓 판매 후 2달만에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2달전 아내가 애기 옷을 당근으로 거래하였습니다.

물건에 하자는 없었으며 택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 후 두달만에 환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늦게 확인하였다고 한달전 택이 없다고 연락이 왔으나 따로 환불 문의는 없었으며, 그 후 한달동안 고민하다가 지금에서야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판매글에 택이 없었다는 말이 사전에 고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있으며,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달동안 잘 입히다가 이제 와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저희가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을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이미 2달간 사용을 한 것이고, 별다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택이 있어야 함을 특약사항으로 든 것이 아니라면, 2개월여 이후에 환불 요청에 대해서 특별히 이를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