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판매 후 2달만에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2달전 아내가 애기 옷을 당근으로 거래하였습니다.
물건에 하자는 없었으며 택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 후 두달만에 환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늦게 확인하였다고 한달전 택이 없다고 연락이 왔으나 따로 환불 문의는 없었으며, 그 후 한달동안 고민하다가 지금에서야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판매글에 택이 없었다는 말이 사전에 고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있으며,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달동안 잘 입히다가 이제 와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저희가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을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이미 2달간 사용을 한 것이고, 별다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택이 있어야 함을 특약사항으로 든 것이 아니라면, 2개월여 이후에 환불 요청에 대해서 특별히 이를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