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해촉증명서)
제가 24년도 10월달 페스티벌 스텝으로 하루정도 근무했는데 이게 소득이 10만원정도 잡혀 연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게 현재까지 미납되어 개월수가 길고요 그래서 이 업체를 통해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으려 하는데 금요일날 주겠다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급을 거부하면 전 뭘 더 할수 있을까요 연금공단에서 해촉증명서 가져오면 확인후 취소해주겠다 하더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등)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용자가 해촉증명서 명목의 증명서를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단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업체명이 기재된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등 당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