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4년도 10월달 페스티벌 스텝으로 하루정도 근무했는데 이게 소득이 10만원정도 잡혀 연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게 현재까지 미납되어 개월수가 길고요 그래서 이 업체를 통해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으려 하는데 금요일날 주겠다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급을 거부하면 전 뭘 더 할수 있을까요 연금공단에서 해촉증명서 가져오면 확인후 취소해주겠다 하더군요
30일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등)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용자가 해촉증명서 명목의 증명서를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단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업체명이 기재된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하여 공단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