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혼인신고후 증여 1억한도 추가되자나요 이때 증여세 신고하면 그전 거래내용도 다 조사 들어가나요?
1. 제가 2022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법이 변경된다해서 23년 12월에 혼인신고 할려고 하는데 그럼 23년 12월부터 그후 2년간 1억인거 맞나요?
2. 24년에 5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제가 그전에 받은 용돈 여가비등등 다 조사가 들어가나요? 그합산이 5천이 넘어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신고한 5천만원 왜에 부모님이 그냥 가끔 30만원 몇십만원씩 쓰라고 주셨어서요 용돈 개념으로
2가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4년 01월 01일부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5억원(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1억원)을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올해 12월에
그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ㄸ라서, 혼인하는 자녀에 대한 1.5억원의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01월 01일 이후에
증여하는 재산으로서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적용됩니다.,
2) 부모가 부양의무자로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각종 용돈 등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에 해당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
되어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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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후 1년입니다. (합계 2년이죠.)
2.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서 추가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지역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소명하지못하는 부분은 증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활비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항목입니다. 월 30만원수준은 안전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2.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할 금액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