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의금 증여세 신고대상인가요??????
1. 2023년 4월 - 1억 증여
5,000만원 - 증여
5,000만원 - 차용증 쓰고 매달 상환중
2. 2025년 11월 - 4,800만원 증여 (축의금)
3. 2025년~2026년 5,000만원 증여 예정 (결혼자금)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고 축의금을 결혼 증여로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날짜 기준 전후 2년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3년 4월 5천만원에 대한 증여분은 신고를 해야하는거 같은데요,
25년도 11월 축의금은 나중에 혼인신고하고 증여세신고해도 되나요? 혼인신고 시점은 26년도 중으로 예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