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하다보면 눈에 띄는 증권거래세
주식을 하다보면 수수료에 증권거래세가 같이 잇더라구요. 이 세금은 나중에 수익이 낫을때 내야하는 세금이랑 별개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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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 거래세의 경우에는 매도시에만 발생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없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익, 손실과 무관하게 주식을 매도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권사에 납부하는 거래수수료가 있고,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사에 납부하는 거래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은 아래 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증권거래세는
수익과 별개로 증권을 거래할 때에
내는 세금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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