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14

주식을 거래하다보면 눈에 띄는 증권거래세

주식을 하다보면 수수료에 증권거래세가 같이 잇더라구요. 이 세금은 나중에 수익이 낫을때 내야하는 세금이랑 별개인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 거래세의 경우에는 매도시에만 발생하게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없어요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익, 손실과 무관하게 주식을 매도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증권사에 납부하는 거래수수료가 있고,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사에 납부하는 거래수수료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은 아래 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증권거래세는

    수익과 별개로 증권을 거래할 때에

    내는 세금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