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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호아친246
대견한호아친246
22.04.01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 급수 문의 (운전중 상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대퇴골 전자하 골절 진단 (S7290) 받은 후 비관혈적정복술 및 골수내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상해 보험이 있어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약관에 3급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부 골두 골절은 제외)' 항목과 2급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이 있어

2급 or 3급에 해당되는지 전화로 상담했었는데, 2~3급 더 심각한 경우(?)의 내용이라서 제 청구건은 5급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보험 약관상 2급 or 3급 해당 가능 할 것 같은데, 2급/3급이 안되는 전문적인 사유 문의드립니다.

- 2급의 전자하부 분쇄골절이 그냥 전자하 골절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 3급의 대퇴골 골절대퇴골 전자하 골절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추후 후유장해 보상까지 필요할텐데, 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님의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 무배당올인원라이프 1901_1종-2019-01-01 ~ 2019-02-13 (약관 링크나 첨부가 불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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