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차인은 LH...
여기서 질문입니다
- 전세계약
1) 임대인1,2 : 매수인, 매도인 둘다 기입함
* 특약 : 잔금은 매수인에게 입금한다(계약금은 매도인 수취, 잔금은 매수인 수취)
2) 임차인 : LH 청년 전세
직전계약이라 보아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할까요?
심지어 2년 만기가 내년 1월 초에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신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이전하고 신소유자가 잔금을 받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법규과-3341] , 2022.11.18
[ 제 목 ]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 요 지 ]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 회 신 ]
[질의]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제1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함
(제2안)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사실관계
○ ‘20.9.29. 乙이 甲과 조정대상지역 내 甲소유 A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체결
○‘20.10월 甲·丙간 A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 : 2020.12.1 ∼ 2022년 11.30.
*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에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명의를 乙으로 고쳐 작성’하기로 함
○‘20.12.1 A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에 A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명의를 甲에서 乙로 바꾸어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丙은 전입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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