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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2

LH 청년 전세임대 질문입니다.

1순위이며, 가계약을 맺고 권리분석을 넣어둔 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권리분석이 끝나고 계약을 맺은 후, 입주까지 통상 어느 정도나 기다려야 할까요?


2. 또한 임대보증금 지불은 언제 하면 될까요?


3. 가계약을 맺었던 당시의 가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잔금이 치루어진 동시에 돌려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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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LH 청년 전세임대는 계약금 일부를 지불하고 LH승인이 나면

    공인중개사분이 임대인, 임차인, LH법무사와 계약서 작성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서 알려 줍니다.

    1. 권리분석 후 계약서 작성일까지는 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2. 가계약금이라고 말한 금액은 계약서작성일에 임대인분이 영수증 발행해 주면 LH 법무사에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복사본, 가족관계증명서등 첨부서류와 같이 전달하면 됩니다.

    3. 계약금 제외한 잔금은 LH에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합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은 최소 4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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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기간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LH에 문의해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2.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은 입주시에 지불하면 됩니다.

    3. 잔금시 가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가계약금도 잔금에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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